커뮤니티 > 공지사항 >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의무 및 필수)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묻고답하기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고객센터

052-968-0595FAX : 052-924-0595pmc1805@naver.com

상담시간안내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HOME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의무 및 필수)
조회 : 3,847
최고관리자
2018.06.17 14:40
당사가 추진하는 가족친화기업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인 여성가족부로부터
심사전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의무사항)

이에 전직원은 아래중요사항을 참조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설문기간 : 6월 18일(월) ~ 6월 22일(금)까지

설문대상 : 전직원
참여방법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지가 나오면 참여
참여링크 : http://www.ffsb.kr/education/onlineEducationRqn.do <-여기를 클릭

>>> 여성가족부 설문조사관련 공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에서는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응답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응답내용은 단지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뿐 그 외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 통계법 33조 [비밀보호법]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 및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O 주최: 여성가족부

O 심사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

O 조사: ㈜한국리서치

O 문의처 :

  - ㈜한국리서치 김아라연구원(평일 09시~18시) : 02-3014-0965

  - ㈜한국리서치 장보현부장(평일 09시~18시) : 02-3014-0172


  • 최고관리자 18-06-21 10:48
      |  답변
  • ***** 교육이수하신분은 이수확인증을 출력후 이이사님에게 전달바랍니다
          아래 코멘트에 교육이수 여부를 개인별로 댓글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권일희 18-06-22 15:31
      |  답변
  • 기본과정 및 실천과정 각각 교육이수 완료했습니다
    
  • 수료증은 원본을 이태수이사 에게 제출바랍니다
  • 기본과정과 실천과정 교육이수 완료했습니다.
  •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이수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진정한 가족친화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안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회사소개사업분야컨설팅PLAN프로세스커뮤니티
TOP
무료홈페이지제작 씨피이코리아 중소기업 소상인을 위한 한국중소기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