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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신고 인정 완료
조회 : 2,745
최고관리자
2018.10.23 09:25
당사가 노사간 합의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취업규칙이 노동법에 부합하고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어
접수 완료 되었다.
이로써, 향후 당사의 직원들은 본 취업규칙을 노사합의 규정으로 인정받았음을 숙지하시고
활용및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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