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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휴양시설 사용에 관한 안내
조회 : 3,364
최고관리자
2018.06.25 08:54
당사는 지난 6월 20일 울주군 베네골에 위치한 에코뷰리조트와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지행된 본 휴양시설 사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활용에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휴양시설 : 에코뷰리조트

  2. 계약일자 : 2018 년 6 월 2 0일(수)

  3. 사용기준 :  * 년 20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1회사용시 3~5일간 사용 할 수 있음

                * 객실, 바베큐장, 회의실, 등산로, 수영장등 부대시설 일체를 사용 가능

                * 사용료 : 객실기준으로 하되, 평형에 따라 30~50%의 할인가로 사용 가능

  4. 사용방법 : 사용을 원하는 직원은 "리조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결재를 받아 리조트에 제시
              (할인가는 본인부담이나, 포상등 회사가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회사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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