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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회사지원 공지
조회 : 3,407
최고관리자
2018.11.29 15:42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계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공지 하였다.
  > 자기계발 활동 지원 개시일자 : 2018 년 11 월 29 일 부터
  > 지원내용 : 1. 자기계발 활동중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 배려 : 매주 금요일 15:00 퇴근
            2.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응시, 교육수강, 면접등에 필요한 일정은 유급휴가로 처리
            3. 근무시간중 온라인 교육에 따른 업무조정 실시
  <<본 지침은 첨부된 품의서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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