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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성과공유 협약 체결
조회 : 4,275
최고관리자
2018.11.28 14:59

회사는 지난 11월 2일부로 제3차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였다.
 성과공유협약이란 회사가 이익 또는 매출성과가 일정부분 이루어졌을 경우
 노사가 이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협약되는것으로써,
 이는 중소밴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인재육성형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협약이다.
 성과공유 항목 : 성과급 : 매분기 전분기대비 20%이상의 매출상승시 이익분의 20%를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분배
              주식매수권 : 년말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시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전체주식의 20% 한도내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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